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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케와 만두는 의제매입세액 차등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로케와 만두는 차등공제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로케와 만두가 의제매입세액 차등공제 대상 재화인지 물었다. 고로케와 만두는 차등공제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로케는 관세율표 제2004호, 만두는 제1902호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판단 대상은 관세율표 번호 제2004호의 고로케와 제1902호의 만두이다.
질의요지
고로케 및 만두는 의제매입세액이 차등 공제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관세율표 번호 제2004호에 해당하는 고로케(croquette) 및 관세율표 번호 제1902호에 해당하는 만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의 별표 3에 게기하는 의제매입세액이 차등 공제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로케 및 만두가 의제매입세액이 차등 공제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관세율표 번호 제2004호에 해당하는 고로케(croquette) 및 관세율표 번호 제1902호에 해당하는 만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의 별표 3에 게기하는 의제매입세액이 차등 공제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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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69 (<time datetime="1989-12-23">1989.12.23</time> 회신), "고로케와 만두는 의제매입세액 차등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5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517)
- 원 제목
- 냉동식품에 대해 의제매입세액이 차등공제되는 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