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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다세대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대별 보존등기 후 세대별로 판매하면 면제되나 하나의 주택으로 판매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신축 다세대주택에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별 보존등기 후 세대별로 판매하면 면제되나 하나의 주택으로 판매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각 세대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업자가 각 세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신축해 독립 거주가 가능한 다세대주택을 판매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업자가 각 세대주택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하여 각 세대가 각각 독립 거주할 수 있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각 세대별로 보존등기를 하여 세대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각 세대별로 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1개의 주택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유사질의 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1478, 1989.10.14
정제 정리
질의
신축 다세대주택에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각 세대주택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하여 각 세대가 각각 독립 거주할 수 있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세대별로 보존등기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세대별로 보존등기하지 않고 1개의 주택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22601-1478, 1989.10.14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478 다세대주택을 한 채로 팔아도 면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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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다세대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46015-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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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45 (<time datetime="1989-12-21">1989.12.21</time> 회신), "신축 다세대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5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507)
- 원 제목
- 신축 다세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이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