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다세대주택을 한 채로 팔아도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47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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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세대주택을 한 채로 팔아도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대별로 보존등기하여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한 주택으로 판매하면 면세되지 않는다.

각 층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세대주택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별로 보존등기하여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한 주택으로 판매하면 면세되지 않는다. 각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고 세대별 주택규모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업자가 1층과 2층에 각각 한 세대가 독립해 거주할 수 있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했다. 각 층의 주택규모는 각각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업자가 1층 및 2층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하여 각 층에서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세대별로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면세되나 각 세대별로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1개의 주택으로 판매하는 경우 과세함

본문(원문)

1. 주택건설업자가 1층 및 2층의 주택규모를 각각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하여 2세대가 각 층에서 각각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각 세대별로 보존등기를 하여 세대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각 세대별로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1개의 주택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각 층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세대주택을 세대별 또는 한 주택으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회답

1. 1층 및 2층의 주택규모가 각각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두 세대가 각 층에서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으며, 세대별로 보존등기하여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각 세대별로 보존등기하지 않고 한 개의 주택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78 (<time datetime="1989-10-14">1989.10.14</time> 회신), "다세대주택을 한 채로 팔아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3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392)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주택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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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