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축 다세대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1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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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축 다세대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세대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신축하여 분양하는 다세대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세대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은 1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축하여 분양하는 다세대주택이 국민주택(1세대 당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신축하여 분양하는 다세대주택이 국민주택(1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국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하여 분양하는 다세대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신축하여 분양하는 다세대주택이 국민주택(1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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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14 (<time datetime="1993-07-26">1993.07.26</time> 회신), "신축 다세대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3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390)
원 제목
신축하여 분양하는 다세대주택이 국민주택인 경우 부가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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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