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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다세대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신축 다세대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최신 회답1993.07.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다세대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신축하여 분양하는 다세대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세대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은 1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부가46015-1314
신축하여 분양하는 다세대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세대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은 1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22601-1845
신축 다세대주택에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별 보존등기 후 세대별로 판매하면 면제되나 하나의 주택으로 판매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각 세대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