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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표준은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공급시기 판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통상은 역무 완료 때, 연불·조건부 계속 공급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거래시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가산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국외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2조(가산세) 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또는 검열을 신청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등록 또는 검열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豫定申告期間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課稅期間)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2. 제5조제3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검열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다. 통상 공급과 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의 계속적 공급이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 역무제공 완료일이고 연불ㆍ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2. 용역의 공급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의 판정.
회답
1.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통상적인 공급은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0중229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6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중216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6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중217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6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중215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6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부190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6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중118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6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중112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6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중118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6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중116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6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중116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6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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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82 (<time datetime="1989-11-20">1989.11.20</time> 회신), "용역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4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458)
- 원 제목
- 용역의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