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종업원에게 준 추석선물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22회신일 1989.11.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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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1.10

종업원에게 추석선물을 무상 지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추석선물을 구입해 무상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에게 추석선물을 무상 지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사용인을 위한 추석선물을 구입한다. 구입한 선물을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용인에 대한 추석선물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적 공급으로 재화공급 의제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사용인에 대한 추석선물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에게 추석명절선물을 구입하여 무상 지급하는 경우 재화의 간주공급 해당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자기의 사용인에 대한 추석선물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22 (1989.11.10 회신), "종업원에게 준 추석선물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4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434)
원 제목
종업원에게 추석명절선물을 구입 무상지급시 재화의 간주공급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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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