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새 사업 추가 시 등록 정정서류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9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새 사업 추가 시 등록 정정서류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9.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방법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허가사업은 허가증 사본을 붙이되 허가 전에는 허가신청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정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도 지체없이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2.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는 때 3.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4.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5.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6.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며, 그 사업이 법령에 따라 허가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를 다룬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새로운 사업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사업허가 전에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로 갈음할 수 있음.

본문(원문)

1.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2.이 경우 새로운 사업이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 전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방법과 허가사업의 첨부서류.

회답

1.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새로운 사업이 허가사업이면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사업허가 전에 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전168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93 (<time datetime="1989-09-28">1989.09.28</time> 회신), "새 사업 추가 시 등록 정정서류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3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364)
원 제목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