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서적 수탁판매 수수료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9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서적 수탁판매 수수료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9.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탁판매 수수료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외판원의 실적 대가는 자유직업소득이다.

면세서적의 수탁판매 대가와 독립된 서적외판원의 실적 대가에 대한 세무 처리를 묻는다. 수탁판매 수수료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외판원의 실적 대가는 자유직업소득이다. 외판원이 고용되지 않고 고정보수 없이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으면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8.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3. 근로소득 및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의 소득으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8.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42조에서 제12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다. 2. 제169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매매차익은 제1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품 소유권 없이 면세재화인 서적을 수탁판매하고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 등의 대가를 받는다. 별도로 서적외판원이 고용관계나 고정보수 없이 구매신청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가 있다.

질의요지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 없이 면세재화인 서적을 수탁판매하고 판매실적에 따른 일정율의 수수료, 급료, 사무실임차료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없이 면세재화인 서적을 수탁판매하고 판매실적에 따른 일정율의 수수료, 급료, 사무실임차료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돠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업태종목은 도매업중 일반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것임.

2. 서적외판원이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3호의 규정하는 자유직업소득로서 동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동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세서적을 수탁판매하고 받는 수수료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독립된 서적외판원이 실적에 따라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 없이 면세재화인 서적을 수탁판매하고 판매실적에 따른 일정률의 수수료, 급료, 사무실임차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업태종목은 도매업 중 일반상품중개업에 해당한다.

2. 서적외판원이 고용되지 않은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 없이 구매신청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3호의 자유직업소득이다.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서272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92 (<time datetime="1989-09-28">1989.09.28</time> 회신), "면세서적 수탁판매 수수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3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363)
원 제목
면세재화인 서적 수탁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