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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부동산 판매업의 업종과 등록기한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며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나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할 때 업종 구분과 등록기한을 물었다.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며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 등록해야 한다. 건물을 신축해 판매하는 경우도 부동산 매매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목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조(사업의 범위) ①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②소득세법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영 제2조제1항제4호 단서에 규정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거나 당해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5조제4항에 규정하는 휴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의 매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됐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매매(건물신축판매 포함)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것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시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에 의거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3. 아울러, 신규사업자가 알아야할 사업자등록등 기초적인 세금상식에 관한 내용이 담긴 안내책자를 별첨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이나 해당과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드릴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경매부동산 매매 및 소개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시 업종과 등록기한은 무엇인지.
회답
1.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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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82 (<time datetime="1989-09-05">1989.09.05</time> 회신), "경매부동산 판매업의 업종과 등록기한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3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336)
- 원 제목
- 경매부동산매매 및 소개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시 업종의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