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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기장의무자로 바뀌면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는 언제부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결정통지를 받은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공급대가의 5/1000 상당액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복식기장의무자가 간이기장의무자로 변경될 때 금전등록기 세액공제의 계산을 물었다. 결정통지를 받은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공급대가의 5/1000 상당액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금전등록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금계산서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공급대가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88조 제2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장부의무자 또는 일기장의무자로 되거나 간이장부의무자가 일기 장의무자로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간이장부 또는 일기장을 비치ㆍ기장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25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상 복식기장의무자가 간이기장의무자로 변경된다.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간이기장의무자로 변경되는 경우 금전등록기 세액공제액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공급대가의 5/1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복식기장의 무자가 간이기장의무자로 변경될 경우에 간이기장의무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18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공급대가에 5/1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복식기장의무자가 간이기장의무자로 변경되는 경우 금전등록기 세액공제의 적용 시기와 계산 방법.
회답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복식기장의무자가 간이기장의무자로 변경될 경우에 간이기장의무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18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공급대가에 5/1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8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25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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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84 (<time datetime="1989-08-19">1989.08.19</time> 회신), "간이기장의무자로 바뀌면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는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3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319)
- 원 제목
- 간이기장의무자로 변경된 경우 금전등록기 세액공제의 적용시기 및 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