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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중앙회가 수입한 사료의 국내 공급은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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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료의 국내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사료를 수입해 국내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료의 국내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축산업협동조합원에 의해 설립된 중앙회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축산업협동조합원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사료를 수입하였다. 중앙회는 수입한 사료를 국내에 공급하였다.
질의요지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축산업협동조합원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축산업협동조합원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12호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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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7 (1989.01.26 회신), "축협중앙회가 수입한 사료의 국내 공급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3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317)
- 원 제목
- 축협중앙회가 사료 수입하여 국내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