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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은 면세 원재료를 양도하면 세액은 어떻게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제한 금액을 법인의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사업승계 법인이 공제받은 면세 원재료를 양도할 때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한 금액을 법인의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원재료를 그대로 양도·인도하거나 면세사업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소비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가 수출재화에 대해 면세포기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했다. 개인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면세 원재료가 법인에 승계되었다.
질의요지
수출재화에 대하여 면세포기한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법인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면세되는 원재료를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는 때에는 공제한 금액을 법인사업자의 납부세액에 가산함
본문(원문)
수출재화에 대하여 면세포기를 한 개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법인사업자가 당해 개인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면세되는 원재료를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제한 금액을 당해 법인사업자의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법인이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면세 원재료를 양도하는 경우 납부세액 계산방법.
회답
수출재화에 대하여 면세포기를 한 개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법인사업자가 당해 개인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면세되는 원재료를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제한 금액을 당해 법인사업자의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시가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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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74 (<time datetime="1989-08-18">1989.08.18</time> 회신), "공제받은 면세 원재료를 양도하면 세액은 어떻게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3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313)
- 원 제목
- 의제매입세액 공제받은 면세 원재료를 양도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