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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량 위탁제조해 판매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은 판매업이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구입한 원재료를 전량 위탁제조한 뒤 자기 명의로 판매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판매업이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원재료 전량을 다른 제조업자에게 제공해 위탁제조하고 자기 명의로 판매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구입한 원재료 전량을 다른 제조업자에게 제공해 재화를 위탁제조하였다. 완성된 재화는 사업자 자신의 명의로 판매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구입한 원재료를 전량 타 제조업자에게 제공하여 재화를 위탁제조토록하고 이를 자기명의로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구입한 원재료를 전량 타제조업자에게 제공하여 재화를 위탁제조토록하고 이를 자기명의로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에 규정하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입한 원재료 전량을 다른 제조업자에게 제공하여 위탁제조하고 자기 명의로 판매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이 사업은 판매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에 규정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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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 (1989.01.07 회신), "전량 위탁제조해 판매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2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297)
- 원 제목
- 재화의 위탁제조하여 판매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