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배우자의 경로우대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22601-300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의 경로우대공제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간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상이면 해당 연도 중에도 경로우대자로 본다.

배우자의 경로우대공제 요건과 확정신고 때 제출한 입증서류의 효력을 물었다. 연간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상이면 해당 연도 중에도 경로우대자로 본다. 확정신고 때 공제대상 입증서류를 제출했다면 소득공제가 배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6의4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6조의4 (경로우대공제) ①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나 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配偶者를 포함한다)중 65세이상인 자(이하 "敬老優待者"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경로우대자 1인에 대하여 연 36만원을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경로우대공제"라 한다. ③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증 그 한 소득에서 공제한 경로우대공제액은 다른 소득에서 이를 다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공제대상경로우대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로우대자로 한다. 1. 당해 거주자 본인 2. 공제대상배우자로서 이자소득ㆍ배당소득과 부동산소득외의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배우자공제액 과 장애자공제액 및…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0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보험료공제ㆍ의료비공제ㆍ교육비공제ㆍ배우자공제ㆍ부양가족공제 ㆍ장애자공제ㆍ기부금특별공제 또는 경로우대공제의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장애자가 아닌 배우자로서 경로우대 공제대상배우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부동산소득 외의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배우자공제액과 경로우대공제액의 합계액 이하인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 1의 경우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장애자가 아닌 배우자로서 경로우대 공제대상배우자는 소득세법 제6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부동산소득 외의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배우자공제액과 경로우대공제액의 합계액 이하인 자를 말하는 것이며, 당해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5세가 되지 아니한 당해 연도 중에도 이를 공제대상 경로우대자로 보아 간이세액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같은법 제100조 제4항 제1호의 소득공제 등에 관한 공제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배제되는 것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1. 배우자가 경로우대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공제대상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 소득공제가 배제되는지 여부.

회답

1.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장애자가 아닌 배우자로서,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 외의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배우자공제액과 경로우대공제액의 합계액 이하인 자가 경로우대 공제대상배우자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제대상 경로우대자라면 65세가 되지 않은 해당 연도 중에도 공제대상 경로우대자로 보아 간이세액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할 자가 소득공제 등에 관한 공제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확정신고 시 제출한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22601-3003 (<time datetime="1989-08-14">1989.08.14</time> 회신), "배우자의 경로우대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2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247)
원 제목
배우자가 경로우대 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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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