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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수당과 휴가수당은 언제 비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광산 수당은 실제 육체노동 근로자의 급여이며 휴가수당은 연 100만원 상당액이다.
입갱·발파·야간근로수당과 월차·연차수당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광산 수당은 실제 육체노동 근로자의 급여이며 휴가수당은 연 100만원 상당액이다. 월차·연차 유급휴가일에 일하고 통상임금 외에 추가로 받은 수당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입갱수당, 발파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광산에서 실제로 육체노동에 종사한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를 말하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월차, 연차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한 월차, 연차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 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 중 연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9호 및 제12조의2 제2항 제6의2호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입갱수당, 발파수당과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광산에서 실제로 육체노동에 종사한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를 말하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월차, 연차소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월차, 연차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 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 중 년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입갱수당, 발파수당, 야간·휴일근로 급여와 월차·연차수당의 비과세 범위.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9호 및 제12조의2 제2항 제6의2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입갱수당, 발파수당과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지급받는 급여는 광산에서 실제 육체노동에 종사한 근로자가 받는 급여를 말한다.
2. 같은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월차·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월차·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하여 통상임금 외에 추가로 받는 수당 중 년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9호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2항제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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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657 (1989.12.21 회신), "광산수당과 휴가수당은 언제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2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222)
- 원 제목
-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입갱수당, 발파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월차, 연차수당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