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477회신일 1989.12.08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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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2.08

증빙으로 확인되는 대응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에 100분의25의 세율을 적용한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과 필요경비 공제 방법을 물었다. 증빙으로 확인되는 대응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에 100분의25의 세율을 적용한다. 공제할 비용은 지급금액에 대응하며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을)이 (갑)에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기타소득인 경우 그 지급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의 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그 지급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증빙서류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의 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과 계산 방법.

회답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그 지급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증빙서류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의 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477 (1989.12.08 회신),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2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212)
원 제목
기타소득의 경우 원천징수 세율 및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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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