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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 근로수당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신은 유사 질의 회신문 사본과 원천징수납부요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주휴·월차·연차유급 휴가일에 받은 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유사 질의 회신문 사본과 원천징수납부요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수당별 비과세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나 법적 근거가 수록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휴, 월차, 연차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 등은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근로계약 등에 의해 주휴일과는 별도로 월력 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동 휴일에 대한 통상임금과 동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2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귀 질의3의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등 연말정산 방법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납부요령(1989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을 각각 보내드리니 참고.
2. 귀 질의4의 경우는 세법과 관련된 사항이 아님.
붙임 :
※ 법인22601-4108, 1989.11.13
※ 법인22601-3118, 1988.11.11
정제 정리
질의
1. 주휴·월차·연차유급 휴가일에 근로하고 지급받는 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
2. 복지후생적 급여의 범위와 연말정산 방법.
3. 세법과 관련되지 않은 질의 사항.
회답
1. 질의 1·2와 유사한 질의의 회신문 사본을 보내고, 비과세되는 복지후생적 급여의 범위와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납부요령(1989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을 보내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2. 질의 4는 세법과 관련된 사항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118 화물트럭정류장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 법인22601-4108 유급휴가 근로수당은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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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110 (<time datetime="1989-11-13">1989.11.13</time> 회신), "유급휴일 근로수당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94)
- 원 제목
- 연차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