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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은 일반급여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월정액 급여는 고용기간과 관계없이 일반급여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급여를 일반급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기준을 물었다. 월정액 급여는 고용기간과 관계없이 일반급여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로일수에 따라 받는 급여는 동일 직장에서 3월 이상 계속 지급받아야 일반급여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경미화원이 근로계약에 따라 월정액으로 급여를 받거나 근로제공일수에 따라 급여를 받는다. 급여 방식과 동일 직장에서의 계속 지급기간에 따라 일반급여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질의요지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일수,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일반급여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제공일수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동일직장에서 3월 이상 계속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급여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일반급여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2. 근로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직무를 담당하고 근로제공을 한 날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일한 직장에서 3월이상계속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가)에 규정하는 일반급여에 해당되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환경미화원이 상용 또는 일용근로자인지와 해당 급여가 일반급여에 의한 근로소득인지 여부.
회답
1.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 시간·일수·성과에 의하지 않고 월정액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고용기간과 관계없이 일반급여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봄.
2.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직무를 담당하고 근로제공일수에 따라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동일한 직장에서 3월 이상 계속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만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가)의 일반급여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으로 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2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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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53 (1989.09.19 회신),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은 일반급여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84)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 소속 환경미화원이 상용 또는 일용근로자인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