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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보험료는 급여에서 어떻게 공제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제대상 표시가 있는 일정한 보험료는 당해연도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근로소득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소득공제 방법을 물었다. 공제대상 표시가 있는 일정한 보험료는 당해연도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한도는 연 24만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8.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의2조: 제116의2조에서 제118의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6조의2 (보험료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18조의4(보험료세액공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6조의2에 대한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료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년24만원을 한도로 당해연도의 급여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105, 1989.03.25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입한 납입보험료의 소득공제 방법
회답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법인22601-1105, 1989.03.25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의2조 (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105 경쟁입찰 자산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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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28 (<time datetime="1989-08-31">1989.08.31</time> 회신), "납입보험료는 급여에서 어떻게 공제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77)
- 원 제목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입한 납입보험료의 소득공제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