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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조정환급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환급가산금의 지급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조정환급 적용시기를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조정환급은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하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회신 당시 제목은 ‘근로소득세액연말정산의 경우의 환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4조(근로소득세액연말정산의 경우의 환급) ①법 제152조 또는 법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에 따른 용역 중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제공하는 조제용역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② 삭제 <2009.2.4> ③법 제127조제1항제3호 및…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동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선세금에 대하여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0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환급을 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하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다의 경우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라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거 조정환급을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4조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전에 하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 환급가산금의 지급 방법.
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환급을 하는 경우의 적용시기.
회답
1. 귀 질의 다의 경우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라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거 조정환급을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4조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전에 하면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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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47 (1989.05.24 회신), "원천징수 조정환급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57)
- 원 제목
-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환급을 하는 경우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