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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탄·굴진반장도 광산 육체근로자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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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발파·갱내보안 등의 작업 직종 근무자는 해당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채탄 및 굴진반장이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채광·발파·갱내보안 등의 작업 직종 근무자는 해당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산에서 채광, 발파, 갱내보안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직종에 근무한다. 채탄 및 굴진반장의 포함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광산에서 채광ㆍ발파ㆍ갱내보안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직종에 근무하는 자는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광산에서 채광.발파.갱내보안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직종에 근무하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9호, 제12조의2 제2항 제6호 및 제6호의2에 규정하는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광산에서 채탄 및 굴진반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광산에서 채광.발파.갱내보안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직종에 근무하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9호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2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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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22 (1989.05.22 회신), "채탄·굴진반장도 광산 육체근로자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50)
- 원 제목
-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채탄 및 굴진반장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