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유급휴가 근로의 월차·년차수당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급휴가 근로의 월차·년차수당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수당 중 년 100만원 상당액은 비과세 소득이다.

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은 월차·년차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당 중 년 100만원 상당액은 비과세 소득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으로서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라는 점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 중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월차, 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인 것임

본문(원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 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월차, 년차 수당 중 년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은 월차·년차수당의 비과세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 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월차, 년차 수당 중 년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0 (<time datetime="1989-01-10">1989.01.10</time> 회신), "유급휴가 근로의 월차·년차수당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0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038)
원 제목
유급휴가 중 근로를 제공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월차의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