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광산 근로자의 각종 수당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60회신일 1989.03.2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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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3.29

입갱·발파수당, 생활보조 현물급여와 연장·야간·휴일근로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광산 육체노동 근로자가 받는 수당과 현물급여 등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갱·발파수당, 생활보조 현물급여와 연장·야간·휴일근로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입갱수당과 발파수당을 받는다. 생활보조 현물급여와 연장시간·야간·휴일근로로 인한 급여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광산에서 육체노동을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수당, 발파수당과 생활보조로 지급받는 현물급여,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광산에서 육체노동을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수당, 발파수당과 생활보조로 지급받는 현물급여,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알기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책자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발파수당·현물급여와 연장·야간·휴일근로 급여의 비과세 여부.

회답

해당 수당과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60 (1989.03.29 회신), "광산 근로자의 각종 수당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22)
원 제목
광산에서 육체노동을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수당 등의 비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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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