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투자목적 유가증권에 재고자산 평가규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8회신일 1989.01.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투자목적 유가증권에 재고자산 평가규정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1.10

투자목적 유가증권에는 해당 재고자산 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투자목적 유가증권에 재고자산 평가 방법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투자목적 유가증권에는 해당 재고자산 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처분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세무조정은 구체적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투자목적 유가증권은 재고자산 평가 방법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투자목적 유가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재고자산 평가 방법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유가증권의 처분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세무조정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관한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투자목적 유가증권에 재고자산 평가 방법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투자목적 유가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재고자산 평가 방법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유가증권의 처분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세무조정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관한세무서에 문의하기 바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8 (1989.01.10 회신), "투자목적 유가증권에 재고자산 평가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0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035)
원 제목
투자목적 유가증권에 재고자산 평가 방법 등의 규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