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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목적 유가증권에 재고자산 평가규정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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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목적 유가증권에는 해당 재고자산 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투자목적 유가증권에 재고자산 평가 방법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투자목적 유가증권에는 해당 재고자산 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처분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세무조정은 구체적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투자목적 유가증권은 재고자산 평가 방법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투자목적 유가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재고자산 평가 방법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유가증권의 처분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세무조정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관한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투자목적 유가증권에 재고자산 평가 방법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투자목적 유가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재고자산 평가 방법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유가증권의 처분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세무조정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관한세무서에 문의하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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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8 (1989.01.10 회신), "투자목적 유가증권에 재고자산 평가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0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035)
- 원 제목
- 투자목적 유가증권에 재고자산 평가 방법 등의 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