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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비의 손비 인정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출내역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문화행사비와 관련한 특정 사업의 손익 계산에 관해 물었다. 지출내역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수익에서 공제하는 손비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문화행사비의 지출내역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 자체의 원가관리 및 판매관리 등을 목적으로 구분 관리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며, 특정 사업에서 발생되는 손익만을 구분하여 계산할 수는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문화행사비의 지출내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수익에서 공제하는 손비의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문화행사비와 관련한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및 손비 계산.
회답
문화행사비의 지출내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수익에서 공제하는 손비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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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748 (1989.12.28 회신), "문화행사비의 손비 인정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0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007)
- 원 제목
- 특정 사업에서 발생되는 손익만을 구분하여 계산할 수는 없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