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택 신축판매 시 계약서 부본을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64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 신축판매 시 계약서 부본을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 계약서 부본 제출의무가 없다.

법인이 주택을 신축판매할 때 계약서 부본 제출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 계약서 부본 제출의무가 없다. 계약서 부본 제출의무 면제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은 등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 제5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10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8.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33의4조 제4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법 제19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부동산매매업자와 자신의 소유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 신고서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에 계약서부본을 첨부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자가 계약서부본을 등기소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6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택을 신축판매 하는 경우 계약서부본 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짙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3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부꼭되지 아니하는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6조의2 제2항의 계약서부본 제출의무가 없는 것이며 , 계약서 부본 제출의무면제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233조의4 제4항 단서의 규정은 등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 계약서 부본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3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6조의2 제2항의 계약서부본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계약서 부본 제출의무면제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233조의4 제4항 단서의 규정은 등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648 (<time datetime="1989-12-20">1989.12.20</time> 회신), "주택 신축판매 시 계약서 부본을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9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984)
원 제목
주택을 신축판매 하는 경우 계약서부본 제출의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