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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용 부동산 처분 시 어떤 세금을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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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처분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공공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처분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공공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공공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공공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공공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공공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공공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하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59조의2에 따라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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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969 (<time datetime="1989-10-31">1989.10.31</time> 회신), "수익사업용 부동산 처분 시 어떤 세금을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8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872)
- 원 제목
- 공공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처분 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