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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수산업협동조합도 중앙회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조합들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역별·업종별·수산물제조 수산업협동조합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들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회원조합과 중앙회를 구분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7조의2 (금융기관등의 범위) 법 제17조제9항에서 "금융기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4. 국민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은행 5.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은행 6. 한국외환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외환은행 7.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8.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9. 신탁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 10.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11.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13.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형동조합, 수산물제조수산업현동조합이 설립되었다.
질의요지
지역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제조수산업현동조합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형동조합, 수산물제조수산업현동조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규정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별·업종별·수산물제조 수산업협동조합이 법인세법시행령상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형동조합, 수산물제조수산업현동조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규정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광122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8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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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66 (<time datetime="1989-10-20">1989.10.20</time> 회신), "회원 수산업협동조합도 중앙회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8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849)
- 원 제목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조합의 신용사업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