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같은 대지의 별도 신축건물은 증설·개량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772회신일 1989.10.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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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같은 대지의 별도 신축건물은 증설·개량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0.17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도의 새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증설·개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생산설비와 관련해 같은 대지에 별도 건물을 신축하면 증설·개량인지 물었다.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도의 새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증설·개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증설·개량 관련 규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도의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별도의 새로운 건물을 신축건설 하는 것은 증설, 개량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별도의 새로운 건물을 신축건설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규정의 증설.개량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도의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증설·개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도의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증설·개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72 (1989.10.17 회신), "같은 대지의 별도 신축건물은 증설·개량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8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838)
원 제목
기존 생산설비와 동일제품의 생산설비 착공 시 건설자금이자계산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