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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게 준 토지매각대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분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지정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주주에게 분배한 토지매각대금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해당 분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지정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원문에는 처분의 구체적인 유형이나 귀속에 관한 추가 설명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매각대금을 주주에게 분배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겨우 주주에 대한 토지매각대금의 분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주에게 분배한 토지매각대금을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또는 경정 시 어떻게 소득처분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겨우 주주에 대한 토지매각대금의 분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제1항제1호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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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10 (1989.10.11 회신), "주주에게 준 토지매각대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8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824)
- 원 제목
-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