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허가일 전 법인 토지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 등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다.
토지거래허가일 전에 법인세법상 양도시기가 도래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토지 등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다.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이 그 적용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한 토지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거래허가일 전에 법인세법에 의한 양도시기가 도래한 경우의 양도시기.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한 토지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4의2조제1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2026.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2025.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2025.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83 (1989.09.28 회신), "허가일 전 법인 토지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8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807)
- 원 제목
- 토지거래허가일 전에 법인세법에 의한 양도시기가 도래한 경우 양도시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