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허가일 전 법인 토지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583회신일 1989.09.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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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허가일 전 법인 토지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9.28

토지 등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다.

토지거래허가일 전에 법인세법상 양도시기가 도래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토지 등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다.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이 그 적용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한 토지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거래허가일 전에 법인세법에 의한 양도시기가 도래한 경우의 양도시기.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한 토지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83 (1989.09.28 회신), "허가일 전 법인 토지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8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807)
원 제목
토지거래허가일 전에 법인세법에 의한 양도시기가 도래한 경우 양도시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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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