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변호사 승소보수는 손금과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13회신일 1989.09.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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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9.12

해당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한 변호사 보수나 사례금의 손금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용역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법인이 변호사에게 보수 또는 사례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결과에 따라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 또는 사례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용역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결과에 따라 변호사에게 지급ㅎ하는 보수 또는 사례금은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보수 또는 사례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4호의 용역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 또는 사례금의 손금 및 원천징수 여부.

회답

해당 보수 또는 사례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그 보수 또는 사례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4호의 용역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13 (1989.09.12 회신), "변호사 승소보수는 손금과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7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778)
원 제목
변호사에게 지급한 승소사례 보수 금액의 당기 손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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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