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평가자산의 특별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211회신일 1989.08.30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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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8.30

일반 감가상각범위액은 기존 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재평가한 법인이 특별상각할 때 일반 감가상각범위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일반 감가상각범위액은 기존 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재평가한 법인이 특별상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재평가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특별상각을 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으나, 재평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미 행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규정의 특별상각을 하는 경우 동령 규정의 일반 감가상각범위액은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법인22601-2334, 1988.08.23)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2334, 1988.08.23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한 법인이 특별상각하는 경우 일반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 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에 따라 재평가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의 특별상각을 하는 경우 일반 감가상각범위액은 국세청의 기존 회신(법인22601-2334, 1988.08.23)을 참고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334 사업비 한도에 이연자산상각비를 어떻게 반영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11 (1989.08.30 회신), "재평가자산의 특별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7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748)
원 제목
재평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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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