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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한도에 이연자산상각비를 어떻게 반영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연도에는 이연자산 계상액을 손금가산하고 사업비 한도 초과액을 익금가산한다.
사업비 한도 계산에 반영되는 이연자산상각비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연도에는 이연자산 계상액을 손금가산하고 사업비 한도 초과액을 익금가산한다. 이후 이연자산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면 그 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는 19×1년도에 사업비 40,000,000을 이연자산으로, 60,000,000을 손금으로 계상했다. 법인세법상 사업비 한도금액은 80,000,000이며 19×6년부터 이연자산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9×1년도의 세무조정 시에는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사업비를 손금가산(유보)시키고, 손금가산 시킨 이연자산금액과 회사가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비금액의 합계금액중 법인세법상의 사업비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익금가산(기타사외유출)시키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첫째, 19×1년도의 세무조정시에는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사업비(40,000,000)를 손금가산(유보)시키고, 손금가산시킨 이연자산금액과 회사가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비금액(60,000,000)의 합계금액(100,000,000)중 법인세법상의 사업비 한도금액 (80,000,000)을 초과하는 금액 (100,000,000 - 80,000,000 = 20,000,000)을 익금가산(기타사외유출) 시키고 둘째 19×6년부터는 회사가 19×1년도에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한 이연자산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경우에, 동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시키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비 한도 계산에 반영되는 이연자산상각비의 범위.
회답
1. 19×1년도의 세무조정 시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사업비 40,000,000을 손금가산(유보)함.
2. 손금가산한 이연자산금액과 회사가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비금액 60,000,000의 합계금액 100,000,000 중 법인세법상 사업비 한도금액 80,000,000을 초과하는 20,000,000을 익금가산(기타사외유출)함.
3. 19×6년부터 회사가 19×1년도에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한 이연자산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그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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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34 (1990.12.11 회신), "사업비 한도에 이연자산상각비를 어떻게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42)
- 원 제목
- 사업비한도계산에 반영되는 이연자산상각비의 범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