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판매비용이 다른 연도에 발생하면 언제 손금에 넣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172회신일 1989.08.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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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8.28

판매손익은 상품을 인도했거나 인도 가능한 상태가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상품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이 다른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의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판매손익은 상품을 인도했거나 인도 가능한 상태가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미매출 상품의 매입원가 문제는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상품을 판매함으로서 생긴 판매 손익의 귀속연도는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상품을 판매함으로서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연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인도할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당해연도에 매출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매입원가를 손비로 계상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니, 회사의 구체적인 회계처리내용을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상품 판매로 생긴 판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2. 해당 연도에 매출하지 않은 상품의 매입원가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1. 판매손익의 귀속연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하지 않았으나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매입원가를 손비로 계상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회계처리내용을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72 (1989.08.28 회신), "판매비용이 다른 연도에 발생하면 언제 손금에 넣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7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740)
원 제목
매출액에 대응되는 비용이 다른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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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