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상 양도 상가 원가를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068회신일 1989.08.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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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8.21

영업권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무상 양도한 상가의 원가 5억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영업권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영업권은 사업상 가치가 있어 유상 취득한 가액과 일정한 기금 및 기부금 등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업권의 범위는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의 비결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과 설립인가 당시 인가조건으로 부담한 기금(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 및 기부금 등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영업귄의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2-15-38...21에 의하는 것으로, 러 질의 경우가 영업귄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무상 양도한 상가분의 원가 5억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영업권의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2-15-38...21에 의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가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68 (1989.08.21 회신), "무상 양도 상가 원가를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7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718)
원 제목
무상 양도 상가분의 원가 5억을 영업권으로 계상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