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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연도 신고서만 내면 무신고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대차대조표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대차대조표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내용이나 무신고가산세 적용 결론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과세표준계산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데 지장이 없는 한 당해연도분만을 제출한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고세표준신고시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기회신한내용 (별첨 법인1264.21-2667, 1983.07.28)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2667, 1983.07.28
정제 정리
질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에 대해서는 법인1264.21-2667(1983.07.28)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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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54 (<time datetime="1989-08-18">1989.08.18</time> 회신), "당해 연도 신고서만 내면 무신고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7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716)
- 원 제목
-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만을 제출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