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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신고서만 내면 무신고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표준 계산의 적정성 검토에 지장이 없다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당해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 계산의 적정성 검토에 지장이 없다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은 구체적인 내용 대신 유사 회신문 법인1264.21-2667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과세표준계산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데 지장이 없는 한 당해연도분만을 제출한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1264.21-2667, 1983.07.28
정제 정리
질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당해연도분만 제출한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유사 회신문 법인1264.21-2667, 1983.07.28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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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04 (<time datetime="1985-03-26">1985.03.26</time> 회신), "당해연도 신고서만 내면 무신고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65)
- 원 제목
-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만을 제출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