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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연도 신고서만 내면 무신고가산세가 붙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당해 연도 신고서만 내면 무신고가산세가 붙나?2. 최신 회답1989.08.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문 회답은 대차대조표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대차대조표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내용이나 무신고가산세 적용 결론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법인22601-3054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대차대조표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내용이나 무신고가산세 적용 결론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법인22601-904
당해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 계산의 적정성 검토에 지장이 없다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은 구체적인 내용 대신 유사 회신문 법인1264.21-2667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