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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기술 사업은 법인세 감면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사업이 법인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에는 법인22601-1444, 1988.05.21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08.12 국세청에 제출된 질의이다. 원문에는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의 사본을 보낸다는 내용만 있다.
질의요지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거친 후 주무부장관으로부터 동 기술도입계약의 신고가 수리되어,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법인세 감면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989.08.12 우리청에 제출한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1444, 1988.05.21
정제 정리
질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989.08.12 제출한 질의는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참고하기 바람.
붙임: 법인22601-1444, 1988.05.2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444 산업합리화지정기업 채권을 손금에 산입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도입 기술 사업은 법인세 감면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법인22601-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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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43 (<time datetime="1989-08-18">1989.08.18</time> 회신), "도입기술 사업은 법인세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7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709)
- 원 제목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