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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기술 사업은 법인세 감면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도입기술 사업은 법인세 감면 대상인가?2. 최신 회답1989.08.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89.08.18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사업이 법인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에는 법인22601-1444, 1988.05.21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89.08.18 · 미확인 · 법인22601-3043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사업이 법인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에는 법인22601-1444, 1988.05.21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됐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9.04.25 · 미확인 · 법인22601-1515
도입 기술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법인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본문은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444, 1988.05.21이 제시되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