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도입기술 사업은 법인세 감면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도입기술 사업은 법인세 감면 대상인가?2. 최신 회답1989.08.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89.08.18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사업이 법인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에는 법인22601-1444, 1988.05.21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89.08.18 · 미확인 · 법인22601-3043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사업이 법인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에는 법인22601-1444, 1988.05.21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됐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89.04.25 · 미확인 · 법인22601-1515

도입 기술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법인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본문은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444, 1988.05.21이 제시되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