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는 기계장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47회신일 1989.07.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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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는 기계장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7.28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는 해당 기계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가 법인세법상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는 해당 기계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계장치는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갑)에 따른 기계장치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합자동차의 자산 분류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계장치라 함은 내용연수표(갑)에 의한 기계장치를 말하는 것으로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의 기계장치라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의 내용연수표(갑)에 의한 기계장치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가 법인세법시행령상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의 기계장치라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의 내용연수표(갑)에 의한 기계장치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47 (1989.07.28 회신),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는 기계장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6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684)
원 제목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가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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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