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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환통관한 중고기계도 자본 납입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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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인가에 따른 현물출자 자산이라면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에 해당한다.
외국인투자법인이 무환통관한 중고기계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인지 물었다. 외국인투자인가에 따른 현물출자 자산이라면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에 해당한다. 중고기계가 외자도입법상 인가받은 현물출자 자산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법인이 중고기계를 무환통관했다. 해당 기계가 외국인투자인가에 따른 현물출자 자산인지가 문제된 경우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법인의 무환통관한 중고기계가 외국인투자인가에 따른 현물출자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법인의 무환통관한 중고기계가 외자도입법 제7조 규정의 외국인투자인가에 따른 현물출자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조 제2항의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법인이 무환통관한 중고기계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에 해당하는지.
회답
무환통관한 중고기계가 외자도입법 제7조의 외국인투자인가에 따른 현물출자 자산에 해당한다면 법인세법 제9조 제2항의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자도입법 제7조 폐지·구법 폐지
- 법인세법 제9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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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98 (<time datetime="1989-07-22">1989.07.22</time> 회신), "무환통관한 중고기계도 자본 납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6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664)
- 원 제목
- 외국인투자법인의 무환통관한 중고기계가 자본의 납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