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도난수표로 생긴 판매손실은 법인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31회신일 1989.07.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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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7.19

판매원에게 구상할 수 없는 해당 손실은 법인의 손비에 해당한다.

상품대금을 도난수표로 받아 발생한 법인의 손실이 손금인지 물었다. 판매원에게 구상할 수 없는 해당 손실은 법인의 손비에 해당한다. 판매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상품판매대금을 도난수표로 받아 손실이 발생했다. 해당 판매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 손실을 구상할 수 없다.

질의요지

법인이 상품판매대금을 도난수표로 받음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을 당해 판매원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 구상할 수 없는 경우 손비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품판매대금을 도난수표로 받음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을 당해 판매원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 구상할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손비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상품판매대금을 도난수표로 받아 발생한 손실의 손금 해당 여부.

회답

법인이 상품판매대금을 도난수표로 받음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을 당해 판매원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 구상할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손비에 해당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31 (1989.07.19 회신), "도난수표로 생긴 판매손실은 법인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6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655)
원 제목
소송ㆍ합의를 통하여 판매자가 부담한 수표금액의 법인의 손금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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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