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담보 가등기 후 본등기하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05회신일 1989.07.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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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7.01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가 경료되면 본등기경료시를 양도시기로 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채무담보 가등기 후 본등기로 명의가 이전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가 경료되면 본등기경료시를 양도시기로 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거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련 가산세 규정을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유 토지를 채무담보 목적으로 채권자 명의로 가등기했다.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가 경료됐다.

질의요지

법인이 소유토지를 채무담보 목적으로 채권자명의의 가등기후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본등기경료시를 양도시기로 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자복지회와 산하지회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2. 법인이 소유토지를 채무담보 목적으로 채권자명의의 가등기후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본등기경료시를 양도시기로 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2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과세표준금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41조 제1항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법인 소유 토지에 채무담보 목적의 가등기를 한 뒤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회답

1.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자복지회와 산하지회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2. 법인이 소유 토지를 채무담보 목적으로 채권자 명의로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본등기경료시를 양도시기로 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2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금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동법 제41조 제1항을 준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05 (1989.07.01 회신), "담보 가등기 후 본등기하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6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616)
원 제목
가등기로 인하여 명의가 이전될 때에도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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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