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담보 가등기 후 본등기하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가 경료되면 본등기경료시를 양도시기로 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채무담보 가등기 후 본등기로 명의가 이전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가 경료되면 본등기경료시를 양도시기로 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거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련 가산세 규정을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유 토지를 채무담보 목적으로 채권자 명의로 가등기했다.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가 경료됐다.
질의요지
법인이 소유토지를 채무담보 목적으로 채권자명의의 가등기후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본등기경료시를 양도시기로 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자복지회와 산하지회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2. 법인이 소유토지를 채무담보 목적으로 채권자명의의 가등기후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본등기경료시를 양도시기로 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2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과세표준금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41조 제1항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법인 소유 토지에 채무담보 목적의 가등기를 한 뒤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회답
1.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자복지회와 산하지회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2. 법인이 소유 토지를 채무담보 목적으로 채권자 명의로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본등기경료시를 양도시기로 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2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금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동법 제41조 제1항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제1항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2026.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2025.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2025.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05 (1989.07.01 회신), "담보 가등기 후 본등기하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6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616)
- 원 제목
- 가등기로 인하여 명의가 이전될 때에도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