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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지급액이 부동산소득이면 어떻게 처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상 금액이 개인의 부동산 소득을 구성해 소득세가 과세되면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지상권 설정금액을 과다 지급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대상 금액이 개인의 부동산 소득을 구성해 소득세가 과세되면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소득처분 규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처분대상금액이 개인의 부동산 소득을 구성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처분대상금액이 개인의 부동산 소득을 구성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지상권 설정금액을 과다 지급한 경우 소득처분 방법.
회답
소득처분대상금액이 개인의 부동산 소득을 구성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제1항제1호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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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09 (1989.06.20 회신), "과다 지급액이 부동산소득이면 어떻게 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5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588)
- 원 제목
- 특수관계자에게 지상권 설정금액을 과다하게 지급한 경우 소득처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