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이 주주 주식을 무상양수하면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71회신일 1989.06.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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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이 주주 주식을 무상양수하면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6.15

아무 조건 없이 무상양수한 주식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

주주가 지분 권리를 포기해 법인이 주식을 무상양수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아무 조건 없이 무상양수한 주식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 법인이 주주로부터 소유주식을 조건 없이 양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주로부터 아무 조건 없이 그 주주의 소유주식을 무상으로 양수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주주로부터 아무조건 없이 소유주식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주주로부터 아무조건없이 소유주식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주가 지분 권리를 포기하여 법인이 소유주식을 무상으로 양수한 경우의 처리.

회답

법인이 주주로부터 아무 조건 없이 소유주식을 무상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71 (1989.06.15 회신), "법인이 주주 주식을 무상양수하면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5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586)
원 제목
주주가 지분권리를 포기하여 법인이 무상양도 받은 경우 익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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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