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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주 주식을 무상양수하면 익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아무 조건 없이 무상양수한 주식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
주주가 지분 권리를 포기해 법인이 주식을 무상양수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아무 조건 없이 무상양수한 주식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 법인이 주주로부터 소유주식을 조건 없이 양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주로부터 아무 조건 없이 그 주주의 소유주식을 무상으로 양수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주주로부터 아무조건 없이 소유주식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주주로부터 아무조건없이 소유주식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주가 지분 권리를 포기하여 법인이 소유주식을 무상으로 양수한 경우의 처리.
회답
법인이 주주로부터 아무 조건 없이 소유주식을 무상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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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71 (1989.06.15 회신), "법인이 주주 주식을 무상양수하면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5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586)
- 원 제목
- 주주가 지분권리를 포기하여 법인이 무상양도 받은 경우 익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