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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회사의 접대비 수입금액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손해보험회사 회계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손해보험회사의 접대비 한도 계산에 쓰는 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그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손해보험회사 회계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수입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2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額을 제외한다)에 1천분의 1(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의 경우는 1千分의 2)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 관행상의 영업수입(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포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기업회계 관행상의 영업외수익 등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손해보험회사의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수입금액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18의2와 손해보험회사 회계규정에 의하여 판단.
정제 정리
질의
손해보험회사의 법인세법상 수입금액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손해보험회사의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수입금액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18의2와 손해보험회사 회계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의2조제1항제3호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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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97 (<time datetime="1989-06-09">1989.06.09</time> 회신), "손해보험회사의 접대비 수입금액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5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576)
- 원 제목
- 은행업과 신탁업을 겸영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수입금액의 계산 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