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산법인 잔여재산 배당은 언제 귀속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48회신일 1989.05.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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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산법인 잔여재산 배당은 언제 귀속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5.30

해산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해산법인의 주주가 잔여재산으로 받은 배당금의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산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해산한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금전과 기타 재산을 분배받아 생긴 배당금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산한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잔여재산의 분배로 금전과 기타 재산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해산한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해산으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의액과 기타 재산을 분배받음으로써 생긴 배당금의 수익귀속시기는 해산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9조 제3호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해산으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의액과 기타 재산을 분배받음으로써 생긴 배당금의 수익귀속시기는 해산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산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한 금전과 기타 재산에서 생긴 배당금의 수익 귀속시기.

회답

법인세법 제19조 제3호에 따라 해당 배당금의 수익 귀속시기는 해산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89서1963 심판결정
    1990.02.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9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48 (1989.05.30 회신), "해산법인 잔여재산 배당은 언제 귀속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5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557)
원 제목
분할 결재조건으로 인수한 약속어음의 분배의제의 귀속시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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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